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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타이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왜?
국세청, 한국타이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1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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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비정기 세무조사 벌이다가 최근 전환 소문
- 탈세은폐목적 증거인멸, 조사방해, 거짓 진술때 가능

국세청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하던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를 말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부터 한국타이에어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 도중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조세범칙 혐의 물건을 발견했지만, 한국타이어측이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한국타이어측이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했다면 국세청이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4조)’에 열거된 위반행위의 수법과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봐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는 대부분 검찰 고발로 이어지며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한다.

본지 보도(2018년 7월11일자, 총수일가 지분 7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상표권 사용료로만 487억 챙겨)에 따르면, 국세청은 총수 일가의 과도한 상표권 수수료에 대한 조사가 주목된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는 23.59%의 지분을 보유한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조 회장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 조 회장 일가가 모두 7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한해동안 한국타이어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해주고 모두 487억1500만원의 상표권 수수료를 챙겼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매출의 53%에 이른다.

한국타이어월드는 이밖에도 대주주가 최대주주인 자회사에 부당하게 과도한 경영지원용역비를 지급하거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료 및 이전가격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말일자 대규모집단현황공시에 실린 한국타이어의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현황을 보면, 연간 국내 계열사간 거래액은 7억2400만원에 불과하지만 해외계열사와의 거래액은 2조2725억800만원에 이른다.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한 보증료 수취 여부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포함해 해외자회사와의 매출거래에서 이전가격의 적절성이 조사의 초점이 될 가능성인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미교포 블로거 안치용씨는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콘도와 빌라, 단독주택 등 많은 부동산을 사들여 자녀 등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한국 언론에도 다수 보도됐다.

한국타이어그룹 조양래 회장의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다.

한편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공무원은 한국타이어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을 심문하기 전에 ‘미란다 원칙’과 같은 피조사인의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안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조사인이 국세청 조사요원의 심문을 받을 때는 변호사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사 현장에 입회해 한국타이어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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