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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집단소송+책임확인소송 합친 법안 제정될까?
미국식 집단소송+책임확인소송 합친 법안 제정될까?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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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피해구제범위 전체로 확대한 집단소송법안 대표 발의
- 가습기•폭스바겐•라돈사건 등으로 국민적 불만 고조된 분위기
- 법무부, 같은 날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토론회
- 박상기, “집단피해구제, 민사책임 현실화로 기업 준법경영 제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현재 효율적인 피해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와는 별개로 제품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구분 없이 일정 인원의 피해자들만 확보되면 집단소송을 통해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분야를 막론하고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 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2015년 폭스바겐 사태 및 최근 라돈 침대 사태 등으로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채 의원 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없애 소비자, 환경, 노동,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인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기초로 해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opt-out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이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피해구제의 전문성과 절차적 편의를 확보하도록 했다.

공익 목적으로 설립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단체가 책임확인소송을 수행, 총원 특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국가나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확정하고 피해자가 이후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증거가 편중돼 있어 원고가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 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의 피고가 다수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동기가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 의원은 “현재 집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없고, 개별소송을 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까다로우며 긴 소송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와 독일•일본 등이 도입한 단체소송 방식의 장점을 결합해 합리적인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법무부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열어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했던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합리적 집단소송제 도입 방향과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사책임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높이고, 사전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집단소송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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