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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권, 취약차주 대출원금 최대 45% 감면 추진
정부·은행권, 취약차주 대출원금 최대 45% 감면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18.12.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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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차주 중 신용대출 원금이 월소득 35배 넘으면 선제 감면

대출 연체 시 회수 시점도 늦춰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정부와 은행권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런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가 대상이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개월인 신용대출을 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금융사와 대리 협상을 통해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연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개발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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