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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저는 ‘서오남’...그러나 대법원엔 다양성 필요”
김상환 “저는 ‘서오남’...그러나 대법원엔 다양성 필요”
  • 연합뉴스
  • 승인 2018.12.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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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이해 폭 좁힐 여지"

전·현직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저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그러나 대법관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민의 바람도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서오남 맞죠"라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서오남 대법관이 74%에 육박했다"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5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법관은 법정에서 당사자를 만나서 심리하지 않고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의 억울함이 어디 있는지 상상해낼 수 있는 경륜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점이나 사법적 철학이 다른 대법관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젊은 대법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 대법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처럼) 여러 기준에 비춰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청년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은 힘들지만, 이해의 폭을 좁혀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과거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과 조의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선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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