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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첫 수사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형사입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첫 수사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형사입건”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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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경리와 하도급업체 사업주 공모 부정수급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1억2500만원 전액 환수조치

-이승관 구미지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회적인 큰 범죄”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명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실제 근로하지 않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 14명 적발에 이어 수사과정에서 원청업체 경리와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총 16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했을 당시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과 함께 진행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미지청에서 진행한 ‘공모형 부정수급’ 기획수사는 올해 4월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지청차원에서는 처음 실시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사항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 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회사 전체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구미지청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8069만원과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2500만원을 반환처분 결정하고 전액 환수조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한 하도급업체 S사의 사업주 K씨는 실업상태에 있는 주변 지인과 지인의 가족 등의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Y씨에게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사주했다.

이 사주를 받은 원청업체 경리 Y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돼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했고 이를 해당 기관에 허위신고했다.

사업주 K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이 같은 허위신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었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인 큰 범죄”라면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수사’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고용복지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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