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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담반 꾸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한다
제주도, 전담반 꾸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한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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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개조, 서귀포시 1개조 총 5개 전담반 편성

-10월 기준 540억원이 실업급여 지출, 1억3천은 부정수급으로 드러나

-4대보험자료·국세청 소득자료 등 활용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고발돼
제공=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5개 전담반(제주시 4개조, 서귀포시 1개조)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0월 기준으로 540억원이 실업급여로 지출됐는데 그 중에 1억3000만원 정도가 부정수급액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수치는 (전체 금액을 볼 때) 미미하지만 실업급여가 (본래)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도 설정했고 (이번에) 기획조사도 실시(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 강의를 해서 그 기간에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니까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을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4대보험 자료도 부정수급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다. 또 사전자료 분석, 불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조사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제주도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된다.

만약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 반환명령액 납부에 대해 사업주의 연대책임 부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된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내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12.9%(1368명)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22.3%(90억 원) 증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2015년 2명(부정수급액 385만 원), 2016년 6명(부정수급액 95만 원), 2017년 7명(부정수급액 459만 원), 올해 상반기는 6명(675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부정수급액)는 2015년 52명(4400만 원), 2016년 120명(1억2백만 원), 2017년 325명(2억4600만 원),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78명(1억3500만 원)이다.

제주도청은 “부정수급자 대비 자진신고자 비율은 2015년 3.8%, 2016년 5%, 2017년 2.2%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양석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장은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구직활동비로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면서 “부정수급 원천차단으로 실업급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고용보험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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