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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 소비자 주의"
한국소비자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 소비자 주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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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서 판매하는 247개 제품 중 154개가 불법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 환경부에 건의 예정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는 즉시 주방에서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5개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30일 이와 같이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7월 16일부터 기간을 한정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상황을 설명해나갔다.

이 관계자는 “불법개조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의 협력 하에 전수 판매 차단 조치를 했고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인터파크·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한다.

하지만 부당광고 부분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전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유효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시 ‘일체형이 아닌 이미지’ 또는 ‘소비자의 회수·배출 의무에 위반하는 문구’의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개조 제품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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