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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 등의 효력에 대해
[國稅칼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 등의 효력에 대해
  • 감병욱 (변호사)
  • 승인 2018.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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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변호사)

1. 확인서, 진술서, 심문조서 작성

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해야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또는 문답서(이하 ‘확인서 등’)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고, “진술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사실에 대해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덧붙여져 자필(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인이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만을 진술인이 직접 한 경우 포함)로 작성된 문서로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된다. 문답형의 “진술서”를 통상 문답서라고 지칭한다.

확인서나 진술서 이외에 심문조사가 있는데, “심문조서”란 조세범칙 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

확인서의 서식은 조사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36호에 따르고, 문답서의 서식은 조사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38호에 따른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의 효력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해당 확인서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해당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 그러한 주장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법원 역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청구인은 독립적인 주류도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대표이사 의 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등에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청구인의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조세심판원 2012부426, 2012.3.27.).

다만 예외적으로 정황으로 보았을 때 허위의 문답서를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사례도 있는데, 법원은 설령 문답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이 제반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 문답서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 2016누76536 2018.1.25.).

또한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해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 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고(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국세청 심사사례에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3명을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가 있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에는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자는 쟁점사업장의 지배인인 청구인 외의 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접대부의 인적사항이나 근무기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 확인서만으로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국세청 심사소비 2005-0049, 2005.6.27.).

 

3. 기타 일반적인 확인서의 효력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 의해 작성되는 확인서, 문답서 등과는 달리, 불복과정(심사·심판이나 소송)에서 납세자 측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이나 조세심판원 등은 납세자 측이 제출하는 확인서, 진술서 등의 효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작성한 자경 사실 확인서로 자경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고(국세청 심사양도 2010-0149, 2010.7.12.),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조세심판원 2010.1.20. 2009서3623), 제3자가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2017.5.16. 선고 2016구단50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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