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벌점 이상이면 ‘공공조달입찰참가자격’ 제한하겠다”
-2017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상생협력법’ 위반 598개사 적발
-개선 요구 응하지 않은 2개사 홈페이지 공표·공정위에 조치 요구
-2017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상생협력법’ 위반 598개사 적발
-개선 요구 응하지 않은 2개사 홈페이지 공표·공정위에 조치 요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다.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06년 3월 3일 처음 제정돼 2006년 6월 4일 시행됐다.
법 위반한 598개사 중 대금 분야 위반 기업은 576개사였다. 이 중 6개사를 제외한 570개사는 조사 현장에서 중기부의 요청으로 3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위반한 598개사 중 자진개선하지 않은 28개사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이 대금분야 6개사, 비대금분야 24개사인데 두 분야 모두 해당돼 중복된 기업이 2개사다.
중기부 관계자는 “벌점 1점이 부과되는데 5점을 넘게 되면 향후 ‘공공조달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2점이 넘게 되면 교육명령 등 조처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에 하도급법을 위반하고도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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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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