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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대상 담합 예방교육
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대상 담합 예방교육
  • 연합뉴스
  • 승인 2018.11.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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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출처=연합뉴스.
담합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담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5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최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출혈경쟁을 피하고 손쉽게 이익을 얻고자 담합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카르텔 법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입찰담합 규제, 최근 카르텔 판례, 공정위실무 담당자 경험 등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최근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등 제도개편에 따른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영업활동에서 담합이 생기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기업에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담합 방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기업이나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카르텔 설명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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