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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문재인 정부, 604채 다주택자에 5종 세금 감면”
박주현, “문재인 정부, 604채 다주택자에 5종 세금 감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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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취득세‧양도세‧종부세‧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감면

- 다주택 임대업자에 1주택자보다 더한 혜택…“자기분열적”

“60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다니 정부는 제정신인가?”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이 4일 낸 논평의 제목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 중 상위 10명이 4599채를 소유하고 있고, 최다주택등록자는 부산의 60대로서 604채를 등록했다.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25% 내지 100%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면제했다.

또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해주고, 종부세도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며,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준다.

박주현 대변인은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강변하지만,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작년 9월에 개통돼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국토부에 확보돼 있으므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은 현행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과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므로 세입자보호 명분도 핑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세금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지만, 세금감면 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면서, 한편으로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자기분열적 정책으로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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