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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 “특약매입거래 비도덕성 1도 없어요”
백화점업계, “특약매입거래 비도덕성 1도 없어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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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걱정 없이 납품 보장”…“법적다툼 때 우월적 지위 역차별”
- “미국, 직매입 보장하되 납품업자가 백화점 최저수익 보장 조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일 “국내 대형백화점들이 납품업체에게 재고 회수를 조건으로 한 ‘특약매입거래’가 관행화 돼 있다”고 문제제기하자 백화점 업계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약매입 거래’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적법한 거래 관계에 대해 편견이라는 지적이다.

상위 3대 백화점 소속의 한 간부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격결정권과 물량배분 권한 등을 갖고 보증금, 별도 광고판촉비 등 일반 로드샵 출점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백화점 납품업체가 ‘특약매입거래’를 선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이 간부는 “특약매입 거래관계에서 개별 납품업체와 백화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납품업체에 유리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약매입 거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우월적 지위’ 자체도 에둘러 부인했다.

이 간부는 또 “미국 백화점들은 직매입이 대세라고 하지만, 반품조건부, 매입주체인 백화점의 최저수익을 납품업자가 보장하는 조건 등 다양한 직매입 옵션 계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법제하에서는 적법한 계약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식 직매입 옵션이 모두 법위반 행위로 돼 있다”면서 “단순히 직매입 비율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간부는 자기 회사의 경우 2017년 연간 전체 특약매입거래 중 약 50%가 의류거래이며, 식품과 생활가전, 잡화 순으로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화점들이 매출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받는 ‘임대을’ 계약을 시행하는 이유와 관련, 이 간부는 “U, Z 등 대형 입주사들이나 합리적 가격의 스트리트브랜드들이 많을수록 ‘임대을’ 계약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 3대 백화점 중 특약매입 비중이 가장 큰 곳은 현대백화점으로, 최근 4년간 평균 8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연합뉴스
상위 3대 백화점 중 특약매입 비중이 가장 큰 곳은 현대백화점으로, 최근 4년간 평균 8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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