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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백화점, 안 팔린 물량 되가져가는 특약 맺고 납품 받아
대형백화점, 안 팔린 물량 되가져가는 특약 맺고 납품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0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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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 “현대백화점 최근 4년간 84% 특약매입거래”
- 신세계 72%·롯데 69%…재고 부담 협력업체 전가, “갑질“
- 공정위, "현행 법령상 문제될 것 없지만, 직매입 권장돼야"

국내 대형백화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팔리지 않은 재고를 납품업체에 되넘기는 방식의 ‘특약매입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업체로서는 모든 마케팅 위험을 짊어지는 ‘특약매입거래’가 불리하지만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백화점들은 매출부진이나 재고 부담이 없어 선호되는 방식인데, 2018년 10월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제상 규제 소지는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대형백화점 3사(현대·신세계·롯데)의 지난해 특약매입 비중이 73%로 조사됐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특약매입 비중이 가장 큰 곳은 현대백화점으로, 최근 4년간 평균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 2014~2017년 판매책임을 모두 짊어지는 ‘직매입’ 비중은 5.25%에 불과했다. 반면 ‘특약매입’은 84.25%로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대백화점은 다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의 ‘임대을’ 방식의 거래는 롯데백화점(26.5%)이나 신세계백화점(16.25%)에 견줘 낮은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 78%에 이르던 백화점 상위 3사의 특약매입 비중은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약매입은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그대로 반품해 협력업체의 재고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대형백화점의 갑질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백화점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있어 판매부진 등에 따른 손실이 없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 상승세인 백화점들이 여전히 재고 부담과 책임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특약매입 거래를 고수하며 여전한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직매입 거래 비중을 늘리는 등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백화점들에 대한 비판 소지는 분명하지만, ‘특약매입’은 현행 법령상 문제될 게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유통거래과장은 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령에도 거래 형태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 ‘사적자치 원칙’에 따른 거래로 법령상 문제를 따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이와 함께 “의류의 경우 납품업체의 브랜드 및 마케팅 정책상 일정한 가격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백화점측과 일부러 특약매입거래를 맺기도 한다”면서 “판매처의 브랜드제품을 가이드라인 이하로 할인판매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부 업종의 납품업체들은 특약매입거래를 원하기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다만 “특약매입 방식이 판매되지 않은 물량의 반품 부담을 납품업체에만 지우는 측면이 있어 직매입으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본지에 "대형 백화점들이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험과 부담을 납품업체들에 전가시키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은 그런 부담을 안고라도 백화점 납품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령개정과 별도로 대기업들이 공정한 상거래 문화 차원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백화점 3사(현대·신세계·롯데)의 지난해 특약매입 비중이 73%로 조사됐다. / 데이터=이태규 의원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백화점 3사(현대·신세계·롯데)의 지난해 특약매입 비중이 73%로 조사됐다. / 데이터=이태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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