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분야 종사자의 갑질 행태를 청산하기 위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센터장인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반과 감찰·조사반, 피해자 지원반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갑질 피해를 본 주민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은 국민신문고나 국민콜 110 또는 고성군청 감사법무팀(☎033-680-3227)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인허가 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를 비롯해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고성군은 신고·제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무료상담과 권리구제절차 이행 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갑질 행위는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공공부문에서 근절시키고자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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