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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건이 낳은 회계정보 신뢰 저하 어찌할꼬?
대우조선해양 사건이 낳은 회계정보 신뢰 저하 어찌할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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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영 교수, “기업들, 외감법 개혁으로 바뀐 내부회계관리제도 잘 정착시켜야”

기업의 회계정보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설계돼 운영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을 경우 내부통제 기능과 감독이 약화돼 회계부정과 오류 가능성이 커져 재무제표 신뢰성이 저하, 기업 위험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신호영 한양대 경영대(회계학) 교수는 최근 조세 전문잡지 ‘택스매거진’에 기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변화에 관하여’라는 칼럼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내부통제장치로 작동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가치 증가 등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에 따르면, 내무관리회계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통상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용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 실행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서는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갖춰야 하며, 회사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 교수는 회계감사인 구속과 회계법인 신규 수임 1년 금지 등의 중징계로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봤다. 이를 계기로 외감법을 개정, 2019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를 대표이사가 직접 주주총회에서 보고토록 의무화 된다.

또 상장법인들은 외부감사의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수준’에서‘에서 ’감사수준‘으로 높여서 시행해야 한다.

신 교수는 “경영진의 내부회계운용관리 책임 강화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도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독도 적극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집단소송제 등 소송위험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 모범기준에 맞춰 변경내용을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용 또는 재정비해야 회계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지난 6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에서 열린 CEO 기자간담회에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에서 열린 CEO 기자간담회에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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