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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회사법제, 단행 회사법으로 묶자!”
“흩어진 회사법제, 단행 회사법으로 묶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7.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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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차관, "진작 단행법화 한 요 교역 선진국들과 보조 맞춰야"

- 상사법학회 연구용역서 일본, 미국, 영국식 회사법제 장단점 비교

 

현행 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는 회사법제를 미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독립된 회사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4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 본사에서 중기부가 개최한 ‘회사법 단행 법제화 토론회’에서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회사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단일한 회사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특히 새로운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 간 상충하거나 조화가 안 돼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4년 사단법인 한국상사법학회가 '회사법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라는 주제로 수행한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상법은 상법총칙과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및 항공운송 등 성격이 다른 법규범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법 편제는 19세기 말 독일 상법전이나 일본 상법전 제정 당시 상인이나 상행위 관련 사항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정책 때문이다.

상법은 전체를 관통하는 법원리가 지배하지 않고 각 편마다 특수한 법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 상행위에 적용하는 거래법이 아니라 조직법과 단체법적 성질을 가진 강행법적 규정들로 이뤄져 있다. 회사법과 그 외 상법의 규정과의 법 원리의 차이가 더욱 크다.

차이점에도 하나의 법전에 통합 규정하고 전체적으로 다수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문이 준용되는 일부 규정만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른 규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법기술적 비효율이 생기고 필요할 때 바로 개정도 못한다.

상사법학회는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정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하나의 일관된 법원리를 가지고 회사법제를 구축할 수 있고 개정이 필요할 때 일관된 법원리를 기초로 비교적 빨리 개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방향은 일본과 미국,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라고 권고했다.

일본은 유한회사를 기본형으로 규정하고 공개회사나 대기업을 특례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규모 공개회사를 기본형으로 규정하고 소규모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한다. 영국은 개별조문에서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동시에 규정한다.

한편 독일은 법조문이 크게 늘고 법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1937년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상법전에서 분리, ‘주식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일본도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다수의 특례법을 회사법으로 통합, 회사법 자체를 상법에서 분리해 2005년 단행법으로 회사법을 제정했다.

이밖에 중국은 1993년, 미국도 1881년에 이미 단행 법제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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