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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KEB하나・경남, "과다 청구된 이자 곧 환급 시작할 터"
씨티・KEB하나・경남, "과다 청구된 이자 곧 환급 시작할 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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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중 6%가 이자 과다
씨티, 중기대출 신용원가적용오류 27건
하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오류가 200건으로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대출이자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지목된 시중은행들이 속속 자진환급 방침을 밝히고 있다.

26일 오전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금리가 과다 청구된 건에 대해 7월 중으로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3월12~16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검사 결과 지난 2013년 4월~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 오류에 따른 금리가 과다청구 됐다”고 밝혔다. 또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KEB하나은행도 이날 오전 대출금리 적용오류 고객에 대한 이자환급 실시 방침을 밝혔다.      

이 은행은 “대출금리 적용오류 발생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한 뒤 “지난 2012~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받은 결과, 약 690만 대출 취급 건 수 중 총 252건의 최고금리 적용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52건은 전체중 0.0036%이며, 가계대출 34건과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가계대출 34명과 기업대출자 159명 등 총 193명이 피해를 봤고,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도 이날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약 1만2000건(전체의 6%)에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7월중 최대 25억원으로 추정되는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도“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가급적 빨리”라고 환급 시기를 밝혔다.

씨티은행은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한 은행에서만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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