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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 혐의 두산인프라코어 조사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 혐의 두산인프라코어 조사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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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발표 후 첫 제재 사례될지 주목
중기벤처부 중기 기술보호 '조장행정',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처벌 차원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장비/사진=연합뉴스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장비/사진=연합뉴스

두산인프라코어가 중소기업 기술유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만간 심판할 예정으로, 제재 결정이 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건설장비 관련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는 것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해 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소명을 받은 뒤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작년 기술 약탈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적발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개별 사건임을 이유로 관련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공정위의 처벌 위주 행정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

중기부는 지난 5월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조사를 통해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해 기술을 훔쳐 간 대기업 등에 시정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내용 등을 만천하에 알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거래 대기업들이 기술을 훔쳐 간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아 거래가 끊기면 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적당한 값에 사고 팔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해주는 역할도 데도에 명시됐다.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 빠르면 올해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조장행정'의 측면이 있는 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접근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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