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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국제조사로 5179억원 세금 지킨 세무공무원 ‘눈길’
집요한 국제조사로 5179억원 세금 지킨 세무공무원 ‘눈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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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외국계 회사 꼼꼼 파악…해외현지 출장 가서 철벽논리로 대응

외국계 회사가 본국과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려다가 한국 국세청의 집요한 법리 추궁과 근거 과세로 결국 수 천 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국제조세 조사 담당 요원이 해당 외국계 회사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현장 확인하고 조세조약을 자세히 분석, 끈질기게 따지고 든 덕분에 거둔 쾌거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소속 세무주사보(7급) 이세연 조사관은 영국계 P사의 한국 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 5179억원을 부과, 불복 없이 납부 받았다.

P사는 네덜란드에 설립한 해외중간지주회사 A사를 통해 한국 회사 B사의 주식을 국내 사모펀드에 팔았다. A사는 주식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방법으로 한국 국세청에 납부했다.

A사는 그러나 “한국과 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면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처음 경정청구를 접한 국세청은 A사의 상황도, 경정청구를 반박할 과세논리도 없던 상황에서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을 맡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이세연 조사관은 그러나 침착하게 A사의 현황을 현장 조사했다. 각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A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했다.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있다면 한국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 논리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세연 조사관은 2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조세조약과 국제조세 관련 법에 따르면, 론스타의 사례처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이상의 기능을 하는 사무실 등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점을 알아낸 이 조사관은 양도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에도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 조사관은 “쉽게 말해 A사 해외본사가 전체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공헌한 정도를 따지는 문제로, 미등록 사업장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사는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었고 이에 따라 이 조사관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 출장을 가 현지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인 과세논리로 대응했다.

A사는 결국 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고, 불복의사도 없음을 밝혔다.

법인세 과세액은 당초 주식 거래대금의 1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액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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