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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회원 똘똘 뭉친다면 어떤 현안도 풀 자신 있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회원 똘똘 뭉친다면 어떤 현안도 풀 자신 있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18.06.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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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특별대담] 취임 1주년 맞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으로부터 듣는다
- “헌재 관련 내·외부 전문가 TF 구성 휴일·밤낮없이 대응방안 강구”
- “조세소송 참여(대리)는 시대적 상황과 맞아 적극 준비해 나갈 터”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 회장의 지난 1년은 한마디로 성과와 과제가 공존하는 한 해였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의 숙원 중 숙원을 해결하는 쾌거를 이뤄 세무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는가 하면 또 다른 난제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밤낮 휴일도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직 세무사’만 생각하는 이 회장을 만나 세무사 업계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들어본다.  
/대담:정창영 본지 주필

 

▲이달 실질적인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6월 30일 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30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간 듯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3번 도전 끝에 당선된 기쁨도 느낄 겨를 없이 취임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전임 집행부 때문에 1개월여간을 심한 몸싸움까지 감수해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 성실신고확인대상 범위를 소법인까지 확대하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했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막기 위해 밤잠 설쳤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지난 1년 동안 1만3천 회원들을 위한 권익신장과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세무사회 56년 숙원이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1만3천 회원 모두의 기쁨이었으며 회원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많은 인사를 받았던 것이 지금도 매우 가슴 벅찬 기억으로 남습니다.

모두가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와 과제가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26일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세무사 업계의 견해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이며 일률적으로 과잉금지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헌재는 결정문에서 세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률사무를 다루는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오히려 전문성이 있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동안 헌법학자 뿐만 아니라 학계 저명한 교수, 세법전문가 모두 세무조정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라 사실사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변호사가 과거에 부당한 특혜를 누렸던 적폐를 깔끔하게 없애고 사회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다면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전문자격사 업역 간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률대리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변호사가 장부기장과 세금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만큼 이번 헌재 결정이 기존 변호사에게 주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심의 기회도 없으니, 우리 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입법적 보완을 고려하고 세무사회의 의견을 6월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가 변호사회의 의견도 들어볼 것입니다.

우선 우리 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휴일 밤낮없이 납세자와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국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세무사들이 정부에 협조하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사 업무는 정부가 납세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도와 모든 신고대리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이런 업무가 납세협력비용과 연계돼 정당한 수수료도 받지 못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관련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김으로써 회계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있지만, 세무사에게 주는 수임료는 계속 깎으려만 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소득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4대 보험,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수수료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납세자나 정부는 세무사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회원들은 이렇게 세무사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기재부, 국세청에서 정작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는 도와주질 않아요. 결국 현직에서 나오게 되면 같은 세무사업무를 하게 될 동료이자 동업자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변협은 헌법재판관, 대법관, 그리고 특별검사 추천권도 있고 변호사 등록 거부 권한 등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현직에 있는 분들이 변협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 상황 심각한데 당사자 중소기업은 무감각 아쉬워

세무사, 당국에 협력하는 것에 비해 보상 턱없이 부족…개선 필요

 

▲헌재 결정에 대해 회계사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지난달 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등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지면서 회계사회의 입장도 들어보고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회계사들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우리 세무사보다 회계사들이 느끼는 타격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지요. 세무대리업계의 문제인 만큼 회계사회와도 상호 공조하면서 대처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세무사의 소송대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헌재 결정이나 변호사가 주장하는 논리대로 라면 조세에 관한 소송은 마땅히 세무사도 할 수 있는 업무라는 명분을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조세 소송에 대한 진술이나 소송 참여는 세무사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세무사가 직접 다 참여해 놓고 정작 조세소송을 할 수 없다면, 납세자가 원스톱으로 세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 준비해서 꼭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는 변호사에게 공짜로 세무사자격을 준다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보더라도 분명히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국회에서 인식을 같이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재 결정에 따라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확실한 방향이 나오겠지만, 시험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얻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세무사법은 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법조인의 편을 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처를 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감법 개정도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회원들의 우려가 많은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외부감사 대상의 확대는 국회에서 입법된 외감법 본법과 상충될 뿐만아니라 외부감사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제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은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부감사까지 확대되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외부감사 대상 확대에 대해 피부로 와 닿지 않다보니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외감대상이 되면 당장 외감비용이 2천만원, 회계처리 할 전문직원이나 회계비용 지불 등에 최소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외감 기준 강화로 신규대상에 추가될 곳이 관광지 모텔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인 슈퍼마켓도 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현황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회계투명도가 낮다는 논리만으로 외감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감사 받는다고 회계투명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장부 등은 영업비밀인데 회계감사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 대상 확대는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사회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모습이 마치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 질 수 있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금은 더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회계투명도가 높아지고 증빙관련 빅 데이터가 집적됨에 따라 세무환경이 점점 투명해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업자는 ‘어항 속의 금붕어’와 똑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외부감사 확대로 그 대상이 늘어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추가비용 증대로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주들이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외감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지만, 금융위도 현재로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할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빚어질 중소기업의 타격에 대해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앞장서 나서면 “밥그릇 싸움이다, 업역 싸움이다”라고 오해 받을 수 있어 드러 내놓고 나서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 경제도 어려워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명분 없는 규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은 평소에도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통한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저는 주말에 많은 회원들을 만납니다. 평일에는 주로 회무를 보다 보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주말에는 일부러 회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의견도 많이 들어보는 편입니다.

회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회무에 도움이 된다면 또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필요한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회장 맘대로 결론짓는 것보다 새로운 생각을 들어보고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세무사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단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많은 회원들을 직접 만나고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변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안정적인 회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러모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부당한 외부감사 대상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수임한 업체 중 얼마나 많은 기업이 추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의 취합이 필요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요청했으나 전체 회원의 30%가 채 안되는 참여로 데이터 집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회가 정부 당국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타 자격사와의 경쟁 속에 우리 업역에 대한 도전 역시 계속되고 있으며, 세무환경 또한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조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1만3천여 회원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지금도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의 업역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 밤낮 휴일 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세무사회 집행부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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