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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인계 자료, 조사기간 해당자료에 한정
세무조사 관련 인계 자료, 조사기간 해당자료에 한정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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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4일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엄격한 통제절차 마련
소득세 신고검증 절차, 규정 신설로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앞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조사가 아닌 검증을 받게 된다.

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은 직전 1개 과세연도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국세청이 해명이나 수정신고를 요청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조사 관련 인계대상 과세자료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안에서 납세자권리 보호를 위해 소득세 신고내용 대상자 선정과 확인 범위 등 신고검증 절차와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내용 확인'이라는 용어를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나 탈루혐의에 대해 해명 또는 수정신고를 안내해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라고 정립했다.

또 신고검증 절차 규정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과 확인범위, 해명자료, 수정신고 등을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세나 법인세 등 각종 사무처리규정에서 '사후검증이라는 용어를 신고내용 확인으로 변경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법규에서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10가지로 규정했으나, 예시된 경우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준을 삭제하고 ‘구체적 사유’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해명자료 제출안내 규정에서는 오류 및 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해명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해명자료 제출기한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해명자료 제출기한은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상으로 하며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해명안내를 할 경우 ‘귄리보호 요청제도 안내’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해명자료 검토결과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과소 신고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반면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오류 또는 과소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 처리, 공제감면 확인, 다수 납세자의 공통된 유형의 탈루 혐의 확인 등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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