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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조사통지서 수령 거부땐 생략 가능
양도소득세 세무조사통지서 수령 거부땐 생략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1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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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예고
점검·확인을 세무조사로 오인 않도록 개념 명문화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폐업 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 하는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나 조사결과 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국세청 훈령에 신설된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외 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앞서 '10일전'이던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이 '15일 전'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15일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에 따라, '기획점검'과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개념과 요건, 방식을 명문화 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외전출세 도입·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등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바뀐 사무처리규정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해 뚜렷이 했다는 점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개념을 명확화 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신고내용 확인’의 정의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해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자율신고원칙을 신설해 명문화 하고, 신고내용 확인업무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했다. 처리기한을 2월 이내(1개월 이내 연장 가능)로 하고 납세자 비대면으로 간접확인 처리원칙 명문화 했다.

또 현장확인 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감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현장확인 사유를 삭제하는 등 현장확인 업무처리를 개선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 3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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