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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제 폐지
자금출처·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제 폐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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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권리 강화한 상증세사무처리 개정안 예고
상증세 신고내용 납세자 비대면 간접확인 원칙 적용

세무당국이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 세무 검증과정에서 서면으로 증여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를 해오던 관행이 사라진다.

서면확인제도가 중복조사가 될 수 있다는 조사 실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서면확인제도도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14일자로 행정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뀐 규정의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정한다는 점.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증세 사무처리 과정 전반에서 납세자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업무를 정비해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납세자와 직접 접촉없이 간접확인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또 신고내용 확인이나 현장 확인시에도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문 교부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규정도 보강했다. 

이와 함께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과 조사대상자,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주체가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 스스로해야 하는 자율신고원칙을 명문화해 신설했다.

아울러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한 경우에 이를 엔티스(NTIS)에 입력해 사후관리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업무절차를 바뀐 법령에 맞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고된 훈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 9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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