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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케이블 제조사, 조선사 상대로 수천억 ‘담합’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 조선사 상대로 수천억 ‘담합’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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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6년간 총 2억923억원 규모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7억원 부과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조선사들을 상대로 수천억대 ‘담합’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극동전선과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엘에스전선과 티엠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과장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입찰건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제조업체가 다르다”며 “5개 제조사 중 낙찰 규모 등을 고려해서 2개사만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총 2923억3300만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5개 제조사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년간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제조사 사업자들은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이 전화연락,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사를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과 공유했다.

조선사들은 선박용 케이블 구매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통상 2~3차에 걸쳐 투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전선업체들이 이를 알고 조선사에 제출할 각 회차별(1차, 2차, 3차) 견적금액을 합의 공유한 것이다.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소수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500만원, 엘에스전선 68억3000만원, 제이에스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티엠씨 6억8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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