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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상조 위원장, "불공정행위 더 세게 다룰 것"
취임 1년 김상조 위원장, "불공정행위 더 세게 다룰 것"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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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종 유사 신고건, 함께 처리하는 ‘원샷’ 방식으로 변화
김 위원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스스로 개선 안하면 조사받을 것”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불공정 행위 방지와 대·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임 2년차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을 받아 2년차에도 불공정 행위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위원장은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 신고 건에서 '원샷 처리'로 바꾼다고 밝혔다.  동일 업종의 유사한 신고건을 함께 처리, 시장 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반복 위반 신고된 업체를 본부에서 직접 관리해 위반 행위뿐 아니라 해당 신고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를 통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에 따르면 5~15회 이상 반복 신고된 업체는 총 38개다. 이중 상당수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분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며 “이 논란이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지난 1년간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부당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온 것을 강조하며 엄정한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달라"며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계열분리를 해달라"며 "비주력 비상장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과제로, '서면계약 관행 정착'을 당부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두 발주 및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대·중소기업간 기술유용행위 근절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을 약속했다.

특히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해 경쟁법제·절차법제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를 열어 7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해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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