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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자유구역청, 정부에 신규지정 제한 완화 요구
7개 경제자유구역청, 정부에 신규지정 제한 완화 요구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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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주력산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
사진출처=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사진출처=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1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사에서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열려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규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이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유지해줄 것을 공동건의문에 담아 산업부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산업부는 건의된 과제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제 2차 기본계획에는 신산업 및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개발 위주에서 관리·지원 확대로 전환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산업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기간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

조웅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1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막고자 신청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발가능성 등을 검토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기존 주력산업은 제조업 중심이라 산업단지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바이오나 서비스 중심의 신사업 확장에 주력한다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청장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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