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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국 BEPS 유해조세경쟁 대응 빠르게 개선 중”
OECD, “각국 BEPS 유해조세경쟁 대응 빠르게 개선 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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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해조세경쟁포럼 당시 한국 특이사항 없어・・・기재부, “적절히 대응 중”

해외거래처를 이용한 공격적인 절세 및 국제조세 조세회피 기법이 유명 다국적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들은 G20 정상회의가 주도해 온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대응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의 틀을 자국에 맞게 개선하는 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7일(현지시각) 4개 나라가 ‘BEPS 행위 5(Action 5)’와 결부된 유해조세경쟁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FHTP) 기준에 부합하고, 4개 나라가 유해조세 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FHTP에 부합하는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며, 유해조세관행이 발견돼 삭제 또는 수정한 4개 나라들은 칠레와 말레이시아, 터키, 우루과이 등이다.

케냐와 베트남은 기업들의 소득 이전과 무관해  ‘BEPS 행위 5(Action 5)’ 기준의 영역에서 제외돼 있다.

이 처럼 11개 새로운 정권이 먼저 식별되지만 실은 이런  포괄적 프레임워크 제정 이래 FHTP에 의해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총 175개가 이미 업데이트 됐다.

175개 정부 중 31개는 변경됐고, 81개 정부는 변경이 진행중이며, 47개 정부는 BEPS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4개 정부가 유해하거나 잠재적인 유해성이 나타났으며 12개 정부에 대해 분석이 진행 중이다.

공개된 나라 명단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가 어떤 상태인지는 비밀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FHTP 업무 담당자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BEPS 대응 공조를 위한 OECD의 기준 자체가 계속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 되고 있어, 한국 정부는 기준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고 확정된 평가기준에 맞게 한국의 현황도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FHTP 이외에도 BEPS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지난 1998년 이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입법자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문제가 제기된 국제조세 규범에 대한 총제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BEPS Action Plan을 지난 2013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40쪽 분량의 BEPS 실행계획(Action Plan) 보고서는 OECD 회원국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작성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2013년 9월의 모스크바 회의에서 보고서에 포함된 15개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11월 발표한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I)-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이행과제’에 따르면, 한국은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상 감면제도의 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HTP는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부터 OECD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금융·서비스산업 등 조세특혜제도가 투자나 자본이동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조세특혜제도를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으로 규정, 공정한 조세 경쟁환경을 조성을 위해 규제할 필요에 공감한 결과다. 

OECD는 유해조세제도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지난 2000년부터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OECD가 제시하는 유해성 판정 기준은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 (no or low effective tax rates)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ring-fenced from domestic economy)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lacks transparency) ▲해당 제도에 관한 효과적인 정보교환 부족(no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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