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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쿠팡, 티몬 ‘갑질’ 행위 첫 적발... 과징금 1억3천만원
위메프, 쿠팡, 티몬 ‘갑질’ 행위 첫 적발... 과징금 1억3천만원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5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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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금 지연 지급과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공정위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 강화할 것"
사진출처=위메프 블로그
사진출처=위메프 블로그

 

위메프, 쿠팡, 티몬 등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했다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소셜커머스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과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에 직매입 거래 계약 체결 187건 중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역시 뒤늦게 지급했다.

아울러 초특가 할인 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 쿠폰 제공 행사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실제로 해당 계약 규정이 실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이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도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했어야 했지만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야 교부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티몬은 해당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약 8500만원을 2017년 2월 16일에 지급해 자진 시정했으나,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약 2000 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문재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했으며,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적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문 과장은 다만 “티몬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을 인상해 지급한 금액과 위메프가 사전 서면 약정 체결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한 금액의 환급은 해당 사업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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