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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들, 본사에 공급가・판촉비 인하 요구
BHC 가맹점주들, 본사에 공급가・판촉비 인하 요구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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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거리집회 “업계 최고의 성장・・・그들만의 잔치”
본사 "일방적인 주장, 가맹점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할 것"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BHC 가맹점주들이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사에 공급 가격 인하와 촉진 명목 비용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가맹점주들은 “업계 상위 3개사 중 BHC의 영업이익률은 나머지 2개사보다 3~4배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가맹점은 극심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며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가가 경쟁사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우리는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대행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본사에 요구한 것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와 판매 촉진비를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BHC 본사에 ▲주요 품목의 공급원가 인하 ▲주요 공급품 원가 내역과 마진율 공개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판촉 행사비 등 부당이익 내역 공개와 반환 ▲부당 갑질 중단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수한 자금 내역 공개 ▲주요 임직원에 대한 주식공여와 배당 내역 공개 ▲가맹점 협의회 공식 인정 등을 요구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로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오일공급가격 부풀리기와 광고비 전가 등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날 가맹점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들어보겠다며 간담회가 열렸으나 대표이사가 질문을 받지 않고 중도에 퇴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각 지역에서 되풀이됐다”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배달 앱의 활성화로 수수료 및 판촉활동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한 점주는 “가맹점들이 자체 판촉활동으로 치킨 쿠폰을 발행하고 있어 마리당 1000원 이상 미리 공제하나 여기에 한 배달 앱을 이용하면 주문 수수료 12.5%와 외부결제 수수료 3.6%까지 공제돼 1만5000원짜리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당 34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배달 앱 광고·판촉 활동 참여 여부는 가맹점 선택사항이지만 치킨 배달 상자에 해당 앱을 이용하면 2천원을 할인해준다는 문구가 적혀있어 필수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정호 가맹점협의회 임시 협의회장은 “본사와 점주 사이에 진정 어린 상생 구조를 협의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와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3년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로하틴그룹)의 경영 실태를 알리고 앞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보호되는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가맹점주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BHC 본사는 “치킨 가격 인상 및 배달료 부과가 가맹점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나 소비자 생활물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국민적 이슈임에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1400여명의 가맹점주와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신바람 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가맹점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HC본사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배달 앱 수수료와 판촉활동에 관한 것은 배달 앱과 가맹점과의 계약이라 본사와 관계가 없다”며 “일방적인 단체행동에 유감을 표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 답변을 요구한 가맹점협의회와 소통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협의회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 “튀김유 공급가는 시중에 올레인산 75% 함유된 해바라기유가 약 6만5000원에 판매중이나 본사는 ‘롯데’의 최신설비와 특수한 제조공법으로 만들어진 올레인산 80% 함유된 해바라기유를 약 6만7000원에 납품한다”며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비싼 게 아니며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선육은 닭고기 시장시세를 반영하여 매일 유동적인 금액으로 가맹점에 공급한다”며 “산지로부터 유통과정과 브랜드의 노하우를 반영한 염지 및 절단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것을 타사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성경제 과장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구한다했으나 이미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 시정명령과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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