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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해 해약 신청 방해한 상조업체 적발
공정위, 소비자 기만해 해약 신청 방해한 상조업체 적발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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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계약해제 안된다?” 폐업 위기 상조업체도 첫 적발
해당 업체의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 조사 후 수사의뢰
사진출처=연합뉴스TV
사진출처=연합뉴스TV

 

폐업 위기에 처한 상조업체들이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속이며 계약해제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계약해지에 불복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상조업체의 폐업 전 소비자가 계약해제신청을 접수하면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될 시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한 업체는 "법정관리 중"이라며 거짓사실을 알려 계약해제를 방해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등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보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돼 보전처분이 실효됐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했다.

또 다른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지난해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 회원의 가입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신규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약해제 방해 및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거부할 경우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련기관과 상담하는 등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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