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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슬롯교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공정위 “슬롯교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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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문제점 있으나 부당지원에 해당되는지는 의문, "조사 계획도 없다"
국토부 “불공정행위 발생할 수도... 문제점 인식 후 개선 중”
사진출처=대한항공 홈페이지
사진출처=대한항공 홈페이지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보유한 ‘황금 시간대’를 자사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에 편법 지원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21일 “항공사 간 슬롯 교환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인 WSG(Worldwide Slot Guidelines)에 따라 공항운영 효율성과 스케줄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고 있다”며 “다만 항공사 간 일부 슬롯 교환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상 문제점이 있었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따라 LCC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항공사의 수익을 위해 승객들의 선호 시간대를 교환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실제로 국내 LCC의 실적이 고공행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항공업계와 증권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LCC 6곳은 매출 1조1760억원, 영업이익 1861억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슬롯 교환으로 이뤄진 성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

그 중 대한항공의 자사 계열인 진에어는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작년보다 20.3%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55.8%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19.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시아나의 자사 계열인 에어서울은 이번 1분기 560억원의 매출을 올려 337.3% 성장했다. 또 1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작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공정위 지주회사과 정창욱 과장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슬롯 교환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려면 상당한 법 위반 사항과 그로 인한 경제 분석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실 파악 후 관련 안건이 상정되면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슬롯 교환 행위만으로는 부당지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국토부의 슬롯 조정 업무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관련이 없다”며 “아직까지 제도에 따른 슬롯 교환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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