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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 ‘인테리어비·홍보 갑질’ 과징금에 시정명령도
공정위, BHC ‘인테리어비·홍보 갑질’ 과징금에 시정명령도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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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 개선비 비용 전가, 과징금 1억4800만 원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뒤늦은 통보는 시정 명령에 그쳐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비용을 떠넘기고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뒤늦게 통보하는 등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 원 부과를 통보했다.

BHC 본사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강조하면서 가맹점 관리 직원의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성과평가에 20~30% 반영했다. 또 배달 전문점에서 주류 판매점으로 점포 형태를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이 경우 간판 교체 비용 100~300만 원이나 인테리어 공사비용 평당 10~40만 원, 직원 수당 건당 10~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점포 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했으나 법적 규정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하여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HC는 자신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본부가 부담해야 할 3억 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했다.

공정위는 점포 환경 개선비용 미부담 행위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용 1억6300만 원 지급과 1억4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또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비 22억 7860만 원 중 20억 6959만 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했으나 법정 기간인 지난해 3월 말까지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뒤늦게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용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했으나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 제6항)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고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행사운영이 투명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성경제 과장은 21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BHC가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알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미 통보해야할 법정기한이 지났기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그러나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해바라기유 가격에 대해서는 “B2B거래로 이루어져 BHC에서만 판매하기에 시중 제품과 비교하기 어렵고 똑같은 양으로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좋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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