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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과 4개 면세점 명품브랜드 유치 경쟁제한' 무혐의
'인천공항과 4개 면세점 명품브랜드 유치 경쟁제한' 무혐의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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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 "합의 증거 부족, 해당사항 없다"고 결론
사무처는 “브랜드 유치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 판단
사진출처 = 신라면세점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재입점 시키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쓴 4개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이들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판단에 따라 호텔롯데와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9월 신라면세점이 세계 최초로 명품업체 루이뷔통 매장을 공항 면세점에 입점시키면서 기존 브랜드 사업자들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자 앞서 입점한 샤넬과 구찌가 계약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옮겼고, 샤넬은 철수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와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명품브랜드의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고자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런 행위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라 판단,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전원회의의 판단은 달랐다.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실제 확약서 작성 후 상당수 브랜드가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명품브랜드의 상품 최종 판매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조건과는 관계없이 정해지므로 확약서로 인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다. 전원회의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원회의는 다만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과 관리·감독권이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로 만드는 행위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법위반 예방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주의촉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약서의 다른 부분은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기에 브랜드 유치경쟁 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었다"며 "사무처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한 확약서의 문구 또한 증거로 보기 힘드나 법위반 사항을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하고자 주의 촉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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