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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대구국세청장에게 "국세 카드납부수수료 부담돼"
중소기업들, 대구국세청장에게 "국세 카드납부수수료 부담돼"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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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성 대구국세청장 16일 지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자발적 성실 납세 문화를 위한 지원 강화되길"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6일 오전 11시 호텔 인터불고엑스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초청 간담회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대구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이광옥 지역회장과 이창희 지역본부장, 업종별 조합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가업승계지원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무정보를 소개했다.

현재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기업 상속공제 등 가업승계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 납세자가 특정 거래의 세무신고를 하기 전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사항을 국세청에 문의하면 미리 답변 받을 수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 세정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이와 같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한편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박만성 대구국세청장은 “국민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둔 자발적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실질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 국세행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조승현 과장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 대표적인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모범납세자 신청방법, 혜택 등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이 “5월 1일부터 체크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가 0.5%로 적용되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여전히 부담(0.8%)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또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통 내용을 상급 조직에 건의할 것”이라고 귀딈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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