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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하나·우리·농협 4개 은행, ATM구입때 ‘역경매’ 갑질 의혹
KB·하나·우리·농협 4개 은행, ATM구입때 ‘역경매’ 갑질 의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1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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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하도급 개선과 조사 착수, 하도급법 4조 위반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구매 입찰과 관련한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주요 시중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찰 과정에서 전국은행연합회도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각 은행이 납품받고 싶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나오면 반복적으로 유찰시키는 ‘역경매’ 방식 등으로 협력업체 납품 가격을 낮춘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응찰자에게 물건을 파는 경매와 반대로 가장 싼 값을 부르는 응찰자에게 일감을 줘서 ‘역경매’라고 한다.은행들은 낙찰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할 때는 타행의 낙찰가를 알아낸 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KB국민과 우리, 기업, 부산, 대구 등 10개 은행은 타행 낙찰가를 확인하고 이 중 국민과 우리, 기업, 부산, 대구 등 5개 은행은 역경매 방식 입찰도 진행하고 있다.

혐의 선상에 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역경매 입찰 방식은 은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널리 쓰이는 입찰 방식”이라며 법령 위반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정의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제4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 개선과 관계자는 오전 11시 현재 “위반 법령 등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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