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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과실, 왜 국내로 배당 안될까?…과세원칙 바꿀 때?
FDI 과실, 왜 국내로 배당 안될까?…과세원칙 바꿀 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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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보고서, “현행 해외현지법인 배당세제 한계적”…”조세회피 우려” 신중론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성과가 국내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견지에서 세제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현지법인 배당세제는 이론적으로는 자본수출중립성이 달성되지만, 실제론 해외현지법인의 사내유보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태정림,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은 NABO 발행하는 <추계 & 세제 이슈> 2018년 봄호(통권 3호)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해외유보소득의 본국 환류 촉진과 글로벌 조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현지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추세”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과세상 이슈: 해외현지법인의 배당세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자국기업 해외활동 지원 및 다국적기업 유치 등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영국·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관련 세제를 ‘거주지국 과세원칙’에서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잔액 규모는 2006년 258억 달러에서 2016년 2682억 달러로 약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당금 규모는 7.7억 달러에서 41.1억 달러로 약 5배 증가했다.

투자잔액 대비 배당금 비중은 평균 2% 수준으로 연도별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현지법인에 유보돼 있는 ‘수익재투자잔액지수’는 연평균 3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연평균 29.5% 올랐다. ‘수익재투자’는 국제수지상 금융계정 항목으로, 해외직접투자로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의 수익 중 배분되지 않고 유보돼 있는 금액을 가리킨다. 한국은행 금융계정상 해외직접 투자에 따른 ‘수익재투자액’ 규모는 2016년 기준 52억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8.2%씩 증가해왔다.

우리나가가 채택하고 있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이론상 ‘자본수출중립성’을 충족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의 사내유보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면 자본수출중립성이 달성되지만 ‘원천지국 과세원칙’ 적용이 확산되고 있어 현실에선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팀은 우리나라도 해외현지법인 배당세제를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전환할 경우, 저세율국으로 자본유출이 늘어날 가능성 증가 및 거주지국의 과세수입 감소 우려 또한 상존한다고 봤다.

해외현지법인 배당세제를 개편한 국가의 자본 유출입 변화, 세수효과 규모, 자국 투자 및 고용에의 영향 등 제도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살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자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한시적 세제 운영 방식도 참고할 만 하다는 의견이다.

연구팀은 아울러 “저세율국 내지 무세율국과의 국제자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이전가격세제 및 조세피난처세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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