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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1.5조 경제효과 AEO 제도 활용하세요”
부산세관, “1.5조 경제효과 AEO 제도 활용하세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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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제도 설명회’ 열어・・・인증 희망 업체 일대일 상담도
부산본부세관이 11일 부산과 경남 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부산본부세관이 11일 부산과 경남 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부산본부세관(부산세관)이 더욱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공인을 획득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나섰다.

부산세관은 11일 "부산과 경남 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제도 설명회를 열고, 참석 수출입업체와 물류업체, 관세사 등에게 AEO 공인제도, 인증절차, 공인혜택 및 활용사례 등을 설명하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EO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신속통관 등 해외무역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등 77개 나라가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개 미국·중국·일본·캐나다·터키 등 19개 나라와 상호인정약정(AEO-MRA:Mutual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 우리나라에서 AEO공인을 받은 기업의 수출품이 상대국 통관과정에서 검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관세청은 AEO수출기업이 신속통관과 각종 세금 절감 등을 비롯한 직접적인 혜택과 교역량 및 수출액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영업이익 효과로 받는 혜택을 연간 3468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1511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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