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제도 설명회’ 열어・・・인증 희망 업체 일대일 상담도
부산본부세관(부산세관)이 더욱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공인을 획득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나섰다.
부산세관은 11일 "부산과 경남 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제도 설명회’를 열고, 참석 수출입업체와 물류업체, 관세사 등에게 AEO 공인제도, 인증절차, 공인혜택 및 활용사례 등을 설명하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EO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신속통관 등 해외무역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등 77개 나라가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개 미국·중국·일본·캐나다·터키 등 19개 나라와 ‘상호인정약정(AEO-MRA:Mutual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 우리나라에서 AEO공인을 받은 기업의 수출품이 상대국 통관과정에서 검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관세청은 AEO수출기업이 신속통관과 각종 세금 절감 등을 비롯한 직접적인 혜택과 교역량 및 수출액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영업이익 효과로 받는 혜택을 연간 3468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1조511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