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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유용 '점검대상' 늘리고 '설명의무' 강화
개인사업자 대출유용 '점검대상' 늘리고 '설명의무' 강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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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정 추진

개인사업자 대출의 유용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조치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2005년에 자율규제로 조성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대출금을 유용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점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점검대상 선정기준과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사후점검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나가면 3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도 영업점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할 때 용도 외의 영역에 사용하면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방향을 뼈대로 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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