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A.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17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자산에는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등이 포함
▲2017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파생상품은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등
Q.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A.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Q.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A.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또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Q.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A.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해야 한다.
Q.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A.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했으며,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A. 신고기한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Q.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A.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Q.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A.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8.7.31.)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Q.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A.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Q.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A.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018년 5월 28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