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인천세관, 국내 주요 해외 여행업체와 간담회 진행
인천세관, 국내 주요 해외 여행업체와 간담회 진행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5.0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확산 및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홍보 채널 구축
사진 - 인천본부세관
사진 -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일 국내 주요 해외 여행업체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정의 달 등 해외여행 성수기에 즈음하여, 해외  여행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내하는 여행업체를 통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성실신고’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한국여행업협회, 롯데관광개발 등 15개 국내 여행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여행자가 알아야 할 통관 절차 및 규정’안내, 국민이 느끼는 휴대품통관 규제,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세의 30% 감면(15만원 한도 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불이행시 제세의 40%(2년이내 2회 초과시 60%)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진신고에 대한 규정을 적극 홍보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 여행사 홈페이지 내 통관규정안내 및 SNS 홍보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자에게 통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참고로, 4월 누계 기준 올해 여행자 자진신고 건수는 작년 일평균 278건에서 445건으로 60% 증가된 상태로, 올해 여행자 증가세(12% 증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도 점차 정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행자들이 휴대품 통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불편한 제도는 찾아서 개선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