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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진신고자 등 벌금 감경 대폭 확대…‘15% → 50%’
관세청, 자진신고자 등 벌금 감경 대폭 확대…‘15% → 50%’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5.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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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계도 중심 환경 조성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세청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통고처분 고시)‘를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고처분은 전문지식을 가진 세관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세법규의 실효성 보장하고 관세징수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하여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 몰수 해당 물품, 추징금 해당 금액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관세청은 이번 통고처분 고시 개정을 통해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고,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감경 비율 50%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사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하는 것과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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