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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웃돈 주고 수입, 사주가 해외서 차액 빼돌려
해외현지법인에 웃돈 주고 수입, 사주가 해외서 차액 빼돌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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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수백원 추징하고 쟁점금액 사주 상여금 처리・・・조세포탈죄로 고발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비싸게 수입하고 정상가보다 높은 수입대금을 지급한 뒤 사주 개인이 해외 현지에서 빼돌리는 수법으로 탈세한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게 됐다.

부풀려진 수입대금 중 정상가를 넘는 법인 자금을 사주의 해외 개인계좌로 인출해 은닉한 파렴치한 조세포탈 행각이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고 사주 개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한 사실이 포착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사주를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했다. 내국법인 사주 Z씨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자신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정보와 해외투자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수백억 원을 추징했다. 해외에 은닉한 돈은 대표자 Z씨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A사와 Z씨를 모두 조세포탈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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