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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에누리 해준 ‘척’, 해외에 차액 은닉 ‘조세포탈’
해외현지법인에 에누리 해준 ‘척’, 해외에 차액 은닉 ‘조세포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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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당 법인에 법인세 수백원 추징・・・쟁점금액 사주 상여금 처리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을 외상으로 수출한 뒤 가짜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해외에 은닉한 사례가 적발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내법인 사주가 매출누락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이 제품 하자 등을 가짜로 제기하는 등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외상값을 깎아준 것처럼 위장하고 깎아준 돈을 해외로 빼돌린 악질적인 조세포탈 사례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뒤 허위로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외상매출금 만큼 해외현지법인에서 인출해 은닉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뒤 허위로 문제를 제기(claim),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수백억 원을 감액해 매출을 누락했다.

A법인 사주 W씨는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 해외에 은닉한 혐의다.

국세청은 외환거래정보와 해외투자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수백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에 은닉한 돈은 대표자 W씨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A사와 W씨를 조세포탈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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