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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회사로 돈 빼돌려 주식투자, 대박 거둬 또 그 회사로 은닉
조세피난처 회사로 돈 빼돌려 주식투자, 대박 거둬 또 그 회사로 은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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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등 수십억원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과태료에 고발까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세운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에 감추고 그 돈으로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해 거둔 투자수익 역시 그 ‘서류상 회사’에 함께 숨긴 역외탈세자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역외탈세자는 상장 직전의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해 거액을 벌었지만 번 돈을 죄다 조세피난처의 ‘서류상 회사’에 되묻어 둔 것도 모자라 거주자이면서도 마치 외국인이 투자한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했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 은닉하고, 이 숨긴 돈으로 본인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해 거둔 투자수익 역시 ‘서류상 회사’에 은닉한 역외탈세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내국법인의 사주로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BVI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 P 명의 계좌에 넣어뒀다.

A씨는 이후 자신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K사 주식에 상장 직전에 ‘서류상 회사’ P 명의로 투자, 거액의 투자수익을 거뒀다. A씨는 그러나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꾸며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모든 투자수익을 ‘서류상 회사’에 또 은닉했다.

A씨의 외환거래정보와 해외투자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국세청은 그가 작심하고 탈세 행각을 벌인 사실을 규명, 세무조사에 나서 세금 추징 절차를 밟았다.

국세청은 결국 A씨에게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해뒀는데도 이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고발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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