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2:00 (화)
국세청, 해외 사각지대 악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세무조사 철퇴
국세청, 해외 사각지대 악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세무조사 철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0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 무역거래, 해외법인 회계조작, 용역대가 해외계좌로 받아 리베이트 등 악질 탈세 사례 다수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 세금 부담을 회피해온 일부 부유층과 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외환거래정보와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2일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세 혐의자들은 5~6개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감춰두거나, 해외주식ㆍ부동산 등을 사고 팔면서 거둔 차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개인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ㆍ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여기에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나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 조작을 통해 조세를 회피해 온 케이스, 조세회피처(Tax haven)에 세운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가짜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 조성・은닉한 악질적인 탈세범들도 각각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해 횡령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거래를 한 탈세범도 잡아 냈다.

국세청은 고의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 등으로 역외탈세 정보를 철저히 수집,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재산 은닉・도피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3명을 조사하고 1조3192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이 중 1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 6명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4월말까지 23명을 조사 종결, 총 2247억 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 조치했다.

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 1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명을 고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