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이사물품 통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사물품 통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日刊 NTN
  • 승인 2013.10.1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탐방-관세청 ‘제37회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 참가

지난 5~6일 양일간 관세청 서울본부는 서울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귀국시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한 관세율 등에 대해 안내 및 방문자 개인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해외유학, 어학연수 증가로 귀국시 이사물품 통관이 늘면서 이사물품 통관 구비서류를 몰라 통관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운송업체들이 이사물품 수량이나 용량을 부풀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는 관세청이 2009년 11월 24일 주관사인 한국전람(주)과 박람회 참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부터 참가해 이번이 5번째다.
창구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에서 나아가 잠재적 수요자인 예비 이사자를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추진하고자 예비 이사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이사화물 통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 속적인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세관장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세관을 통과한 이사화물은 매년 2만9천~3만톤 수준이었다(▲2010년 2만 9008톤 ▲2011년 2만 9299톤 ▲2012년 3만 135톤 ▲2013년 6월 기준 1만 7130톤).
이사·화물 통과시 부과한 관세는 2011년 기준 37억원이었고, 2012년에는 23억원이었다.
매년 어학연수 및 해외유학생들이 늘어남에도 이사화물 관련 세관 통과 및 관세 부과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애로를 겪게 되자 관세청은 이 같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찾아가는 맞춤 상당 행정에 나선 것.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제품은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세관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세관 통과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임재원 서기관은 <국세신문>과 만나 “매일 이사 화물의 세관 통과 문제에 대한 문의전화가 20~30통이 온다”며 “이러한 문의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박람회를 진행하게 됐다. 처음에는 박람회 참가자가 많지 않았지만, 알게 되고는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밝혔다.
임 서기관에 따르면 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물품이 자동차다. 해외에서 구입한 외제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요행사로는 ▲서울세관 홍보 동영상 및 이사화물 플래시 동영상(50분) 상영 ▲통관상영(방문자와 직원간 이사화물 통관 관련 1:1 맞춤형 상담 실시, 이사화물 중고자동차 예상세액 안내) ▲통관안내 자료배포 ▲설문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이밖에도 이날 관람회에서는 이사물품 통관시 준비사항과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중고자동차 세액계산방법 등 각종 자료가 수록된 ‘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안내’ 소책자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제작한 강아지 인형도 무료로 배포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이사물품 통관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한쪽에 마련된 관세청 부스에는 2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상담 받았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황동태 반장은 “앞으로도 세관 통관시 해외 이사자들의 불편과 운송사기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대사관·영사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사물품 통관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