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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적용" 속 탄다
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적용" 속 탄다
  • 안호원
  • 승인 2013.09.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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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품위손상' 규정 적용. 원칙대로 처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쌍벌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 이하 복지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전국의사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80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며 이들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관련 법령 시행이전에 대한 과잉 규제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쌍벌제 소급 적용이 아니라 의료법의 ‘의료인 품위 손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혐의가 입증되는 의사들에게는 원칙을 적용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정처분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도 적용되어 왔던 처벌 규정이라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경우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 할 경우 8000여명 가운데 1400여명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300만원 이하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면허정지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나머지 6600여명에 대한 처분도 복지부가 검토 할 것으로 보여 전체 의사 9만명 가운데 9%정도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도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쌍벌제는 금품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형법상 규범이고 자격정지 처분 등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금품을 받은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법상 처벌”이라고 언급하며 “앞서서도 이 같은 향정처분은 적용되어 왔는데 이번에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전원을 다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처벌 대상을 가려낼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쌍벌제 소급 적용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이 같은 규제가 극소수에 불과 했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5년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수가 2500여명 수준을 감안하면 리베이트 수수 한 건으로 8000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적발된 의사가 300여명 정도로 관련법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실수에 대해 규제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며 “비대위 구성 등을 통해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에 적극 대응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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