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원에 가지않고 집에서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내년 4월부터는 개인회생과 개입파산,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신청도 가능해 지게 된다.
대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에서도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당사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해 소송을 내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사건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소송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등록세·면허세와 관련 소송시스템에 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법원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진행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송달·결정 통지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돼 법원을 오고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나 보증보험사 등과 연계해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증보험증권, 등록·면허세 납부필증 등 문서제출 절차도 생략된다.
또 대법원은 내년 4월에는 전자소송 대상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으로 까지 확대하고 2015년 3월부터는 집행과 비송사건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뒤 지난 3년 간 민사·가사·행정 분야 등 본안사건에서 전자소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법원은 신청전자소송 업무 설계를 위해 11개월 간 법관과 직원 32명을 투입하고 외주 개발인력 840명을 투입해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전국 법원 신청재판부에 LED방식의 대형 모니터를 보급하고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만들 수 있도록 고속스캐너 등 장비를 보급했다. 오는 11월에는 우정사업본부와 전자송달업무(e-Post)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민사 본안에서 해마다 45만건 정도가 전자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어 연간 수천만 쪽에 달하는 서류 유통비용과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며 "연간 80만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 신청사건도 전자소송이 정착될 경우 연간 100만건에 까지 달하겠지만 각종 시스템 연계로 문서제출 절차가 생략돼 신청인의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