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15 (금)
외국기업 의견 세정에 적극 반영
외국기업 의견 세정에 적극 반영
  • jcy
  • 승인 2008.10.28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주한미국상의와 실무 간담회 개최
국세청은 10월 28일 우리나라 최대 단일투자국인 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사 소속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AMCHAM이 건의한 사항을 국세행정에 반영해 개선한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VOC)’,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 및‘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활성화’ 등 외국기업의 주요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이 기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됐다.

이는 지난 1월 국세청장 초청 AMCHAM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이 조사개시 10일전으로 촉박하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이 세무조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영어로 번역해 지난 7월부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으로 특정 국제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질의하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법인도 국제거래와 관련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VOC 통해 외국기업 고충․건의 세정 반영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7월1일부터 가동 중인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VOC:Voice Of Customer)’을 통해 외국기업(외국인)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면서 국제조세 관련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과세다. 국세청은 이들 교사들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10월 22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각급 학교에 국가별 원어민 교사의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신청절차에 대한 세무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서식을 영문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준비작업을 통해 11월 중순부터 영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전담 창구 및 상담전화 운영

국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전국 30개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담창구’에서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은 물론 세무와 관련된 문의 사항에 대해 영어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전담창구를 이용한 외국인은 총 3610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서의 ‘외국인 전담창구’와 국세청의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을 정리한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발간, 이들 외국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외국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쟁점을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해소하는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제도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국세청은 APA 활성화를 위한 APA 처리기간 단축, APA 처리절차간소화 등의 노력을 설명하며 과세 여부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은 현재 평균처리기간이 1년 9개월인 일방APA(납세자와 일방과세당국간)는 1년 이내, 평균처리기간 2년 9개월인 쌍방 APA(납세자와 양국과세당국간)는 2년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