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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1000만장 이달말 자동해지
휴면카드 1000만장 이달말 자동해지
  • 안호원
  • 승인 2013.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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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방치땐 소비자 개인정보 남용ㆍ신용평가ㆍ카드 한도 등 불이익

이번 달까지 약 1000만장의 휴면카드가 자동 해지될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가 도입돼 안 쓰는 카드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재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저절로 해지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월 말 기준으로 974만매(법인카드 포함하면 약 1000만장)의 휴면카드가 해지대상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말한다.

이 카드들은 6월 이후 이미 사용 정지됐지만 7월 말까지 소비자의 정지해제 요청이 없었던 것들로 정지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이달 말까지 모두 자동 해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 4월부터 실시한 자동해지제도는 소비자의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최장 5개월 이내에 휴면카드를 자동해지토록 하는 제도다.

휴면카드가 발생하면 우선 카드사는 1개월 내에 회원에게 반드시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회원이 1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유지 의사를 카드사에 알리지 않으면 카드이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이용 정지된 지 3개월이 넘도록 회원이 카드사에 이용 정지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간주하고 카드사는 계약을 해지한다.

금감원이 제도 도입 후 7월까지 진행상황을 확인 한 결과  휴면카드 발생사실을 통보한 1156만매 중 계약유지 의사를 알리지 않고, 정지해제 요청도 하지 않은 개인 휴면카드가 974만매에 달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휴면카드는 회원유치를 위한 소모적 외형경쟁의 부산물"이라며 "그대로 놔두면 소비자 신용정보의 남용 가능성은 물론 소비자가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실제 사용 중인 카드 한도가 낮게 산정되는 등 직접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카드 해지절차 진행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사은품을 제공해 해지를 막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별 휴면카드 현황을 과거 자료까지 함께 공시토록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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